민사소송법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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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85·대전고등법원·2009-08-14·2심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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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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