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가합101227·서울동부지방법원·2020-04-23·1심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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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02·대구고등법원·1974-10-29·2심
원고 사찰의 주지 임명규가 법적 등록 없이 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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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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