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조
관련재판적
제25조(관련재판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라1725·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
원고가 금산사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9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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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334·서울고법·1993-05-17
공장 건물이 여러 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경매법원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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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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