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카334서울고법 1심1993-05-17 선고검수완료
공장 건물이 여러 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경매법원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93카334 민사 사건(1993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728조, 민사소송법 제600조 제1항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 공작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신청인은 이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려고 함.
- 하지만 경매 목적물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경매법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은 법원에 관할법원 지정을 신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공장 재산의 경매법원이 불분명하다며 관할법원 지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쟁점은 경매 목적물이 여러 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관할법원이 분명하지 않은지 여부였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들이 모두 집행법원으로서 권한을 가짐.
- 채권자는 법률에 따라 여러 관할 법원 중 어느 한곳을 자유롭게 선택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므로 관할법원 지정 신청은 이유가 없음.
핵심 정리
부동산이나 공장 재산이 여러 법원 관할에 걸쳐 있더라도, 채권자가 그중 한 법원을 선택해 경매를 신청하면 되므로 별도의 관할법원 지정은 필요 없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물과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다른 경우의 경매법원
【신 청 인】 ****
【상 대 방】 ****
【주 문】
이 사건 관할법원지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공장에 속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과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나 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법원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경매신청사건에 관한 관할법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매신청에 관한 관할법원의 지정을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저당권에 기한 압류에 관하여 공장재단저당에 관한 공장저당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5조 소정의 관할의 지정은 (1)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하게 되어 있는바(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0조 제1항),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별지목록 기재 1,3,4,5,6의 각 토지에 대한 경매법원은 ****임이 분명하고,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2의 건물과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및 공작물(위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은 공장에 속하는 위 건물과 그 부지에 설치되어 위 근저당권설정시 그 목록이 제출됨으로써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1의 토지 및 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치게 되어 있다)은 두 개의 지방법원(****과 ****) 관할구역 내에 걸쳐서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걸쳐서 소재할 때에는 그 부동산이 걸쳐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모두 집행법원으로서 토지관할을 갖게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0조 제2항), 채권자는 그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위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도 그 경매관할법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그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다만,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600조 제2항의 규정은, 법률상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걸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부동산이 각 별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산재하여 있으나 그 경제적 용도로 보아서 수개의 부동산이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는 그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과 그들에 부속된 기계, 기구 등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서 위 각 토지, 건물과 기계, 기구 등은 일괄적으로 경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것이나 분리하여 경매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용도로 보아서도 수개의 부동산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소재하는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관할법원 지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윤승진 최동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