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8나963·대구고등법원·1979-08-30·2심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부족하게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후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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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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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5·대구고등법원·1975-05-15·2심
항소장에 인지액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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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재나660·서울고등법원·2004-04-22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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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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