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28560·서울고등법원·2010-05-13·2심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중을 피수용자로 수용재결하고 이후 원고로 경정재결한 뒤 보상금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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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676·부산고등법원·2013-09-27·2심
해병대 훈련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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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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