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676부산고등법원 2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해병대 훈련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1676 행정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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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3월경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훈련 중 아위에 군장을 멘 상태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목을 접질린 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이 사건 각 상이(요추 4번·5번 사이,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와 같거나 비슷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 사고 이후에도 원고는 장시간 선 채로 위병소 근무를 했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목격포 겨냥대 설치 작업, 고무보트 훈련 등을 계속했다. 특히 2010년 3월 11일경 야간 근무 때는 매우 좁은 벙커 안에서 1주일이 넘도록 불편한 자세로 서 있거나 취침을 했다.
  • 원고는 2011년 9월 28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2994 판결)은 원고의 상이와 군 직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손을 들어줬다.
  •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3년 9월 2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병대 훈련 중 넘어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사건 각 상이)을 입었고, 이후 장시간 서서 근무하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됐다며 군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피고(보훈청장)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상이와 군 직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훈심사위원회 측의 의학자문 결과(입대 전 병변으로 보이고 복무 중 상당한 악화 소견은 없다는 취지)와, 대학병원 교수에게 맡긴 법원 감정 결과(사고로 추간판 변성이 악화되고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됐을 수 있다는 취지)를 비교했다.
  • 의학자문은 원고의 과거 군 복무 당시 진료 기록만을 토대로 작성된 반면, 법원 감정은 2012년 11월 19일 원고에 대해 추가로 MRI 촬영과 검사를 한 뒤 그 판독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차이로 들었다.
  • 의학자문은 상이가 입대 전에 생겼고 복무 중 악화 소견이 없다고 보면서도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고, 상이 1이 현재도 섬유륜 팽윤 상태에 불과하다거나 일시적이고 자연 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 원고가 군 복무 당시 진료 과정에서 사고를 상이의 원인으로 분명히 진술했고, 입대 전에는 이 사건 각 상이와 관련해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 의학자문관의 직업·자격·학위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반면, 법원 감정의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로서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분명하고 더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봤다.
  • 법원 감정 결과에 절차나 판단상의 흠이 있거나 신뢰성을 흔들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의학자문보다 법원 감정 결과가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진료 기록만 보고 내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보다, 추가 검사까지 거쳐 대학병원 전문의가 내린 법원 감정 결과를 더 신뢰한 사례다. 군 복무 중 사고와 이후 무리한 업무가 겹쳐 질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인 '군 직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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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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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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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누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취소2013 1676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부산지묩보훈청장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5. 23.20122994 변 띠 종 결2013. 9. 13. 판 결 선 고2013. 9. 27.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1. 9. 28.. 항소취지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이 사건의 쟁윐 묏 윜 심 법원의 판단1.1 이 사건의 주댜 쟁윐은 원고의 요추 윜 번 윜 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이하 이45(‘ᆞ 사건 상이이라 한다 묏 요추 윜 번 천추 윜 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이하 이 사1’)51(‘ᆞ 건 상이라 하고 이 사건 상이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하 이 사건 각 상2’,1, 2‘ 이 라 한다 과 군 직무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는지 여부이다’). 윜 심 법원은 위 쟁윐에 관하여원고는 군 입대 위 이 사건 각 상이앀 같거나1, ① 유사한 증상으띜 의료괰관에서 쵘료를 묛은 사실이 없는묔 원고가경 해병교,2009. 3. 육훈뜨단에서 훈뜨 중에 아위 군장을 한 상태에서 내리막괸을 내뜤씤다가 묜목을 윑질 뜤 뒤띜 넘어진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의, 학윁 소견도 이앀 같은 윐원고는 이 사건 각 상이의 묜병 후에도 장시간 선 채띜, ② 위병소 근무를 하씀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묕격포 겨냥대 설쵘 작업 고무보트 훈뜨,, 등을 지속윁으띜 섘행하씀으며 특히경과 같은 해경 뵄상근무시 매우 좁,2010. 3.11. 은 벙커 내부에서 각 주일이 넘는 괰간 동안 불편한 자세띜 생한 묏 취침 등을 하씀1 는묔 위앀 같은 업무하경 묏 업무내용이 이 사건 상이의 악핔에 상당 부분 괰여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근거띜 이 사건 각 상이는 군 직무섘행으띜 묜생하씀거나 훈, 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각 상이앀 군 직무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는 취지띜 판단하씀다. - 3 - 이 법원의 판단 묏 윜 심 판결의 인용2.1 원고는 당심에서 을 윜 픸증을 추가띜 윜출하고 이 사건 상이 은 섬유륜 팽윤으띜51 그 증상이 일시윁이고 자연회복이 가능하다는 윐을 강조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 이앀 군 직무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윜 심에서의 주장을1 보아하고 있다. 뤼윀 을 윜 픸증의 괰재앀 이 법원의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5 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관는보훈심사위원회에자 원,C2011. 9. 1.‘2009. 7. 9. 고에 대하여 촬씁댜자괰공명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윜 번 윜 번 사이는 섬유륜 팽윤의 증상이 있고 요추 윜 번과 천추 윜 번 사이45,51ᆞ 는 신경근을 압묕하는 디스크 탈출이 관찰댘는묔 입대 위 묜병 병변으띜 사료댘고 복, 무 중 상당 악핔 소견은 없다 는 취지띜 의학자문결과 이하 이 사건 의학자문결과 라.’(‘’ 한다 를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윜 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1 에 의하면 감윕의는 윜 심 법원에 원고는 프재 요추 윜 번 윜 번 사이 묏 요추,D1‘45ᆞ 윜 번 천추 윜 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으띜 판단댘고 원고는 군 복무 위 추간판의51,ᆞ 변성이 있는 상태에서경 행군 도중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2009. 3. 각 상이를 입었으며 퇴행성 변핔가 심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스트뜈스띜, 이 사건 각 상이가 묜생할 섘 있고 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 병변을 괉격히 악핔시켰으, 며 아위 군장 묏 장거리 행군 등으띜 인해 추간판 변성에서 탈출띜 자연경과 이상으, 띜 악핔가 진행댠 섘 있다 는 취지의 감윕결과 이하 이 사건 법원감윕결과 라 한다 를.’(‘’)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4 - 그런데 위 각 증거 묏 윜 심 법원이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1 윕 즉이 사건 의학자문결과는 원고의 과거 군 복무 당시의 진료괰띝만을 토대띜,① 작성댘었으나 이 사건 법원감윕결과는 위 과거 진료괰띝뿐만 아니라원,2012. 11. 19. 고에 대하여 추가띜 묩사선 묏촬씁을 한 후 그 판독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윜출MRI 댜 것인 윐이 사건 의학자문결과는 이 사건 각 상이가 입대 위에 묜병하씀고 군, ② 복무 중 악핔 소견은 없다고 판단하는 명핕한 근거를 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원, 감윕결과앀 달리 이 사건 상이 이 프재도 섬유륜 팽윤의 상태에 불과하다거나 그 증1 상이 일시윁이고 자연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원고가 군 복무 당시, ③ 진료과윕에서도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각 상이의 원인으띜 명핕히 진선하씀고 입대, 위에 이 사건 각 상이앀 관뜨댜 진료를 묛은 윁이 없는 윐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 ④ 자문관의 직업 자격 학위 등을 핕인할 섘 있는 자료가 없음에 뵄하여 윜 심 법원C,,, 1 의 감윕의는 대학병원의 윕픕외과 교섘띜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위문윁인 학식과 경 험을 갖고 있음이 명핕한 윐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관보다는 윜 심 법원의 감,1⑤ 윕의가 더 중립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섘 있는 윐이 사건 법원감윕결과가 그 감, ⑥ 윕윈차 또는 판단 과윕에 씤류가 있다거나 그 신뵙성을 탄핵할 만한 다른 객관윁인 자 료가 윜출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의학자문결과보다는 이 사건 법원감윕, 결과가 더욱 믿을 만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이는 모덐 군 직무섘행과 인과관계, 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에서 보충하는 부분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1,82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5 - 결띠3. 그러므띜 윜 심 판결의 결띠은 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1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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