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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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