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가합980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31·1심
원고가 중증 뇌손상 상태인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신 지급하며 며느리에게 구상금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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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4073·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
소외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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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느단140·청주지방법원·2006-03-31
20년간 내연녀와 살며 자녀 양육을 외면한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자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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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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