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6조
부양의 순위
제976조(부양의 순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나20647·서울북부지방법원·2013-12-06·2심
북한이탈주민 원고가 하나원장의 보호의무자 자격 없는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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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4073·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
소외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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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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