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느단2495·부산가정법원·2017-02-23
보육시설에서 데려온 아이를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고 약 20년간 양육했으며, 아이는 성장 후 폭력적 행동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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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3682·부산가정법원·2016-02-16
피고가 원고를 자신과 남편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하고, 원고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뒤 심한 욕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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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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