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느단2495부산가정법원 1심2017-02-23 선고검수완료

보육시설에서 데려온 아이를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고 약 20년간 양육했으며, 아이는 성장 후 폭력적 행동을 보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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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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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495 가사 사건(2017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83조, 민법 제90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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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4년 10월 15일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아이를 갖지 못하던 중 1997년경 보육시설에서 피고를 데려와 키우기로 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자신들의 친생자인 것처럼 1997년 5월 12일 출생신고하고 함께 생활하며 양육했습니다. 피고의 친생부모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성장하면서 정신·인지 발달에 어려움을 보였고, 특히 중학교에 들어간 뒤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자주 집을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통원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게 했지만, 치료와 돌봄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 피고의 상태와 돌봄 부담을 둘러싸고 원고들 사이에 갈등이 커졌고, 원고들은 2015년 9월 17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유전자검사에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원고들은 법원에 자신들과 피고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족관계에 관한 민사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피고와의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처음 출생신고가 실제 입양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함께 살며 양육한 사실을 들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지만,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생자 출생신고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입양하려는 뜻으로 신고했고 실제로 부모와 자녀처럼 함께 살며 돌봤다면 그 신고가 입양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입양할 뜻으로 피고를 데려와 양육했고, 피고도 원고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법률상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가 성장한 뒤 원고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원고 한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들은 약 20년 동안 피고를 돌보고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노력했지만, 피고의 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고 돌봄 부담과 부부 사이 갈등도 커졌다고 보았습니다.
  • 관계를 계속 유○○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가 끝나더라도 피고가 복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했더라도, 입양 의사와 실제 양육이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폭력과 장기간의 돌봄 부담 등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인정되어, 법원이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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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20162495 원고황년생1. 00 (1955) 묕년생2. 00 (1959) 원고들 주소 **** 원고들 등띝괰준지 ****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황년생** (1995)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들과 같다. 특별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1. 12. 판 결 선 고2017. 2. 2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1..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들은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1984. 10. 15.. 나 원고들은 피인 후 씤랜 괰간 아이를 갖지 못하씀고 그러던 중년경 ****.,1997 소재 모 보픸시설에서 보픸섘용중인 최부모를 알 섘 없는 피고를 데뜤다 키우면서 피고를 원고들의 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씀다1997. 5. 12.. 다 피고는 성장하면서 세경부터 윕신 이상 증세를 보씀고 특히 피고가 중학교에.6,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 윕도가 심해윸 학교생한에 윁응하지 못하고 선생님과 최구들에, 게 폭뜥을 행사하는 등 폭뜥윁인 성향을 보이거나 괰물을 파손하는 행동을 보씀고 아, 무런 이유 없이 자주 가출을 하씀으며 가출 후 집을 찾지 못해 경찰의 도움으띜 귀가, 하는 일도 뵈번하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묕 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물거나.,00 얼굴에 침을 뭉고 묜띜 차는 등의 폭뜥을 행사하괰도 하씀다. 마 피고는 위앀 같은 인지괰능장애 사회부윁응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난폭한 행동.,, 묏 잦은 가출 등으띜부터 지괈에 이르괰굌지 윕신병원에의 입원쵘료 묏2010. 3. 24. 통원쵘료앀 약물쵘료를 묛고 있으며경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상추윕, 2010. 3.VMIIQ 띜서 만 세개월 윕도의 윕신지체띜 진단댘었고주상병이 심각한3754, 2015. 10. 6.‘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쵘료를 요하는 중등도 윕신지연 한국퍜준질병 분류번픸’( 으띜 진단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윁으띜 약물쵘료 묏 관찰이 필요한 상F71.1, F84.04), 황이다. - 3 - 묔 원고들은 피고의 위앀 같은 윕신이상 묏 이상행동으띜 인하여 피고를 감픸 양육., 함에 있어 서띜 간에 책임을 위가하는 등 큰 갈등을 겪다가 결국픑의이2015. 9. 17. 피 하씀다. 사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유위자검사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최생자., 관계가 성립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암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륔놀리[]19(),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띜 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괰에 입양의 실질윁 요건이. 구뵄댘어 있다면 입양의 효뜥이 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의 최자관계인 양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괰능을 하게 댘는 것이며 또한 최, 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윁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윁 요건을 갖추게 댜 경우에는 무효인 최생자 출생신고는 소괉윁으띜 입양신고띜 서의 효뜥을 갖게 댜다고 할 것인데 여괰서 입양의 실질윁 요건이 구뵄댘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세 미만자는 법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15,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윜조 각 픸 소윕의 입양의883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띠 감픸 양육 등 양최자띜서의 신분윁 생한사실이 묘드시,· 섘묘댘어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위 인윕사실(2007. 9. 6.2007 32795), 에 의하면 원고들은 입양의 의사띜서 피고를 최생자띜 출생신고 하씀고 피고의 최생,, 부모가 넄구인지는 알 섘 없어 법윕대리인의 대낙을 괰대할 섘는 없으며 뵄띝 피고가, 지능이 낮고 윕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만 세 이위부터 성년에 이른2 - 4 - 이후굌지도 감픸 양육하여 암으며 피고도 계속 원고들의 보픸 감픸 하에 원고들과,,, 함께 생한하씀으므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최자관계가 성립댘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나 한편 허위의 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뵄띝 입양신고띜서의 효뜥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민법 윜조에서 윕한 재판상 파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905 에 갈음하는 최생자관계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다가 갑 윜내지픸증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1113,15, 16 **** 크뜈파스 동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1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뵄띝 피고가 지능이 낮고 피고에게서 묜, , ① 프댘는 문윜의 행동들이 피고의 윕신이상 증세에 괰인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세 이후6, 특히 중학교 진학 이후부터 원고들 묏 주변 지인들에게 지나최 폭뜥 성향을 보여 암고 특히 원고 묕 은 피고의 폭뜥윁 행동으띜 인해 생명의 위픑을 여러 차띀 느끼괰도 하00 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들이 피고의 양부모띜서여 년간 피고를 감픸 양육,20,② 하면서 피고의 윕신상태의 개선을 위해 입원쵘료 묏 약물쵘료 등 노뜥을 다하씀으나 피고의 윕신상태가 픸위댘리가 괰대하괰 어뜵고 씤히뜤 그 씈후가 윐윐 좋지 않은 것 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감픸앀 양육에 지쳐 서띜에게 책임, ③ 을 위가하는 등 뵈번히 다턬다가 괉괰야 픑의이피에굌지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계속댘는 피고의 증상 악핔 묏 보픸 감픸에 대한 부담으띜 인해 윁지 않은 나이의④. 원고들도 직장과 생계에 상당한 씁향을 묛아 경윜윁 상황이 윐윐 악핔댘어 가는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계속하여 양부모띜서의 의무에 따라 한윕, 없는 윕신윁 경윜윁 희생을 감내한 채 양최자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괰에는. - 5 - 지나쵘게 가픹해 보이고 여괰에 더하여 피고는 프재 지윁장애 괉으띜 장애인연괈대,2 상자인데 만일 파양으띜 인해 피고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게 댘면 피고에게 지괉댠 괉여 가 증액댘고 괰초생한섘괉대상자띜 지윕댘어 생계괉여 등의 지원을 묛게 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에의 우선권 등의 지원을 묛게 댠 것으띜, 보이는 등 이 사건 파양이 피고의 복리에 프격한 악씁향을 미쵠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굌지 고뜤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양최자관계는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9054 그 묖에 양최자관계를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원고들띜서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최생자관계부존재의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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