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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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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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1613·부산가정법원·2012-05-17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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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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