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0조
전대의 효과
제630조(전대의 효과)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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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7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9·1심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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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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