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합613·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
분양회사가 상가를 약국 업종으로 분양해 놓고 다른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하도록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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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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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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