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7조
근저당
제357조(근저당)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가합146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9-14·1심
피고가 원고에게 16억 원을 빌려주며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했고, 원고가 근저당권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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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06·대전지방법원·2015-05-13·1심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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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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