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항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