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제2항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물건의 공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