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2항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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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구261·서울고등법원·1966-07-21·2심
원고가 개축허가를 받아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귀속재산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물을 개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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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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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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