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가합659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8·1심
계엄사령부의 강압으로 작성된 기부서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가액배상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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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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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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