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나14274·부산고등법원·2006-09-13·2심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잡힌 냉동갈치를 허위 보관증으로 이중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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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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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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