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가단151154·청주지방법원·2014-09-17·1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줄 모르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상속재산이 아닌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
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