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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제2항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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