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제2항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가단151154·청주지방법원·2014-09-17·1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줄 모르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상속재산이 아닌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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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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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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