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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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