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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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735·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재산 범위를 넘겨 강제집행을 하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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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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