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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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