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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8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2호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3호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호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5호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6호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7호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호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2호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3호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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