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합273·부산지방법원·2008-10-14·1심
필로폰 11.4g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준비함
징역 5년
2009고단1473·부산지방법원·2009-08-18·1심
일본에서 필로폰 약 1kg을 취득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 한 사건.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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