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디자인보호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1호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2. 2호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3호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4호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5호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6호

    6. 심판사건의 표시

  7. 7호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8. 8호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9호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1호

    1.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2. 2호

    2. 제104조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3. 3호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4호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5. 5호

    5. 심결의 주문(제123조의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6호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7호

    7. 심결연월일

  8. 8호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1호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2호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3호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4호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5호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6호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7호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4항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1호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2호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3호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4. 4호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제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제6항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 1호

    1.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2호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3호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4호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1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7항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21>

제8항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1. 1호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2호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3호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4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5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6호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7호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8호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