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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

위원장

제60조(위원장)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항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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