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5.12>
제2항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1호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 2호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3호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 4호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항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제4항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가합53904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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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3·1심
무인교통 감시장치 입찰에서 낙찰 희망지역을 조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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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78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
제약사가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값이 부풀려졌다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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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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