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地目),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4항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나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5항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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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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