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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4조

조합원 등

제14조(조합원 등)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제2항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 1호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2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4항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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