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민법의 준용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1구합51209·창원지방법원·2021-10-28·1심
이전고시 후 분양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조합원 지위 유지 특약을 하고 매수인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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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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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5871·서울고등법원·2009-11-04·2심
재개발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인가·고시 없이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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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73·부산지방법원·2009-04-03·1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하고 서면동의를 받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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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의정부지방법원·2011-09-02·1심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하고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으로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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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14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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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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