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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제3항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항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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