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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호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2호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3호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4호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5호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항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제3항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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