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0조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1호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 2호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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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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