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제2항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고정2797·수원지방법원·2010-01-13·1심
좌회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상대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벌금
2016구합6737·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며 주차 차량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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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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