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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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5958·인천지방법원·2013-05-23·1심
독일에서 수입한 도자제 소변기에 체크 밸브를 조립한 뒤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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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973·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
중국산 안경렌즈를 수입해 국내에서 코팅한 뒤 'Made in Korea'로 표시해 수출하고, 일부는 무표시 봉투에 넣어 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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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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