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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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고단51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6-29·1심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주고받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집유 1년
2006고정1299·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금품을 돌리고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벌금
2008고단53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8-12-30·1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함.
벌금
2006노1420·대전지방법원·2007-01-19·2심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함.
집유 10월
2021고단909·울산지방법원·2021-05-21·1심
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15명에게 물품을 주고 추천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건넴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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