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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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343·제주지방법원·2025-04-22·1심
OO지역의 OO요양원이 입소 노인에게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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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4427·광주지방법원·2021-05-28·1심
요양보호사가 동의 없이 입소노인에게 억제대를 사용한 학대행위로 시설 운영자에게 업무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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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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