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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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91866·서울행정법원·2026-05-08·1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미신고 입소자로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당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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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4424·서울행정법원·2025-12-18·1심
원고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급식 일부 위탁 및 조리원 미배치 등의 사유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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