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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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고합580·서울지방법원·2003-09-26·1심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은행 대출과 사모사채 인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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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024·청주지방법원·2011-06-09·1심적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골프장과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하던 중 관광 중단으로 약 60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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