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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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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9누12349·광주고등법원·2021-06-10·2심
파키스탄 PAT 정당 활동가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 납치·고문당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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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0993·서울행정법원·2006-02-03·1심
미얀마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시위 등 민주화 활동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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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1742·서울행정법원·2010-10-21·1심
케냐 루오족의 아내상속제도로 남편 사망 후 남편 형제들로부터 성관계와 재혼을 강요받고 폭행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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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68706·서울행정법원·2015-03-27·1심
중국 공안 출신이 탈북자 고문 및 강제북송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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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52109·인천지방법원·2023-02-14·1심
러시아 국적자 3인이 징집거부·정치적 박해·이중국적 관련 사유로 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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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68676·서울고등법원·2019-04-03·2심
야당에 가입해 당원을 모집하고, 해외 자국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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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891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1·2심
케냐 출신 루오족 여성으로서 아내상속 제도로 인한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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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924·청주지방법원·2015-04-23·1심
**** 시아파 이슬람 신자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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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2253·광주지방법원·2015-07-09·1심
라이베리아 국적의 원고가 모친의 여성 할례 강요를 피해 가나·케냐·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인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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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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