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구합65082·서울행정법원·2025-05-30·1심
계약직 근로자 2명과 노동조합이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제기하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냄.
—
2024구합55921·서울행정법원·2025-09-11·1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음.
—
2023구합80005·서울행정법원·2025-09-11·1심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자 회사가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안
—
2025구합54863·서울행정법원·2026-03-12·1심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약정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원고가 임기 5년 보장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임금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