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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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호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호
2. 출석 위원
- 3호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 4호
4. 그 밖의 토의사항
- 5호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6호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7호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8호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 9호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10호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11호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12호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13호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 14호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15호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16호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17호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삭제 <2016.1.27>
제5항
⑤ 삭제 <2016.1.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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