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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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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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6325·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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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882·울산지방법원·2014-11-19·1심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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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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