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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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구13914·서울고등법원·1990-11-28·2심
원고가 군복무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없이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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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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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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