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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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누9824·서울고등법원·2010-11-05·2심
원고가 소외 1과 61세 이후 재혼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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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7336·서울행정법원·2009-02-10·1심
망인 사망 직전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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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4822·서울고등법원·2006-11-01·2심
원고가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유족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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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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