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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2호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3호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3항

③ 삭제 <2014.1.28>

제4항

④ 삭제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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