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신고의 의무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13933·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상담에 응하지 않고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자 보장기관이 생계급여 중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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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955·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
보호자가 사고 합의금 수령 후 수급자의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령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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